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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1419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10공포번호 1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 및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나아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군포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ㆍ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ㆍ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 경비
3.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비
4.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0>

제5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