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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411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3-11공포번호 2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고양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제2조

연간 회의일수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가 필요하면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회의일수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2., 2021. 3. 30.>

제3조

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고, 정례회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3.11.>
② 의장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28.>
③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중에 다음연도 연간 회기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6.04.01., 2021.12.28.>

제4조

집회일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21.12.28.>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에서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4.01., 2018.1.12., 2019.10.18., 2025.3.11.>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8.1.12., 2025.3.11.>
② 임시회 집회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28.>

제5조

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1.12., 2020.9.29., 2021.12.28., 2024.2.2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및 제14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 및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1.12., 2021.12.28., 2024.2.27.>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의2

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12.28.]

제6조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9.29., 2021.12.28.> [제목개정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