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포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포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ㆍ배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정보공개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 업무의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업무의 주된 처리부서를 말한다.
①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 본청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
2. 처리부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모든 부서
② 「군포시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ㆍ보조하는 공공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업무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결정한다.
1. 「군포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 사무
2.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급기관과의 연계성
3. 해당 업무 분야의 처리 전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처리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
2.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
3.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 순서
③ 청구된 정보공개의 정보가 군포시 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군포시 기록관에서 이를 대여받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여부가 미리 분류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팀장,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로부터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