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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140

전라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0-03-01공포 2019-12-31공포번호 007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교육장 소속 시ㆍ군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2조

구성

①교육감 소속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개정 2010.12.24, 2012.2.20>
③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0.8.23, 2012.12.20., 2019.12.31.>
1. 특수교육 담당 교원
2.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부모
3. 특수교육 전문가
4. 관련분야 의사
5. 그 밖에 특수교육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

기능

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전라남도특수교육종합계획 수립 등 주요 사항
2. 법 제7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위탁교육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심사
4. 법 제36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5.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수교육 분야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3장 시ㆍ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4조

구성

①교육장 소속 시ㆍ군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ㆍ군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8.23>
③위원은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5조

기능

시ㆍ군위원회는 중학교 과정 이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시ㆍ군특수교육종합계획 수립 등 주요 사항
2.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심사
4. 법 제3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5. 법 시행령 제14조의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수교육 분야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장 회의 운영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서면심의

제출된 심의안 중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로 한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등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