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함은 물론 각종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함은 물론 각종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9., 2025. 12. 31.>
1. “전문체육”이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법인 또는 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를 말한다.
6. “지도자”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시의 운동부에 두는 각 경기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우수선수의 과학적ㆍ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경기단체를 육성한다. <개정 2017. 1. 5.>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 및 지도자의 발굴ㆍ육성지원
2.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9.>
② 시장은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을 위하여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9., 개정 2020. 12. 31., 2025. 12. 31.>
① 시장은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을 위하여 안양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정식 운동부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
2. 학교운동부 운영상태 평가 및 지원
3. 그 밖에 체육꿈나무 육성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 1. 5.]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체육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1. 당연직: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체육 관련 장학사, 안양시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안양시의회 의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할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장기 출장,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28.>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며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0. 12. 31.>
[본조신설 2017. 1. 5.]
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체육꿈나무 지원에 필요한 평가를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7. 1. 5.]
①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 및 전문체육과 학교체육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의 경비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ㆍ학교체육의 육성
2. 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국내ㆍ국제대회의 유치 및 홍보
4.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양시 체육회 및 안양시 장애인체육회(이하 “시 체육회”, “시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운영경비
②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8. 12.>
[본조신설 2021. 7. 9.]
[제목개정 2022. 8. 12.]
법 제5조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9.>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 5.>
1. 시 체육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동
3. 그 밖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시장과 안양시 체육회장(이하 “시 체육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 5., 2021. 7. 9.>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시 체육회장이 된다. <개정 2021. 7. 9.>
③ 위원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7., 2017. 11. 16., 2021. 7. 9.>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2020. 12. 31.>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할 경우
2. 협의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장기 출장,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목개정 2020. 12. 31.]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② 시 공무원 또는 시 체육회장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2021. 7. 9.>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본조신설 2013. 11. 7.]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삭제 <2017. 1. 5.>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 5.>
⑤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 의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9.>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5. 12. 31.〕
①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체육 관련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2020. 12. 31.>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확충 6.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7.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교류 8. 그 밖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은 안양시 체육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5. 12. 3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확인ㆍ검사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5. 12. 31.〕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5. 12. 31.〕
① 안양시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장애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3.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원은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체회원의 10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비장애인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5. 12. 31.〕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동호회와 장애인 체육활동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5. 12. 31.〕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폭행ㆍ협박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ㆍ상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 12. 31., 2021. 7. 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ㆍ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1. 7. 9., 2025. 12. 31.>
1. 영 제18조의9에 따른 시설 요건
2. 신고ㆍ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
3. 그 밖에 시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4. 10.] 〔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25. 12. 31.〕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6. 3. 31.〕
① 시장은 제31조에 따른 신고ㆍ상담시설을 영 제18조의10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1. 7. 9.,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2021. 7. 9.>
[본조신설 2019. 4. 10.] 〔종전 제40조에서 이동 2025. 12. 31.〕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6. 3. 3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 5., 2025. 12. 31.> 〔종전 제41조에서 이동 2025. 12. 31.〕 〔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26. 3. 31.〕
지원위원회, 협의회,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2026. 3. 31.>
[본조신설 2017. 1. 5.] 〔종전 제41조의2에서 이동 2025. 12. 31.〕 〔종전 제33조의2에서 이동 2026. 3. 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5.> 〔종전 제42조에서 이동 2025. 12. 31.〕 〔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26. 3. 31.〕
삭제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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