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변상금,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9.10.30.>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변상금,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9.10.30.>
삭제 <2019.10.30.>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5.28, 2019.10.30.>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5.28, 2019.10.30.>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30., 2020.7.1.>
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9.10.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④ 변상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무단점용 등을 안날부터 1월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9.10.30.>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기타의 경우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10.30.>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0.30.>
① 시장은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0.30.>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한 경우
4. 별표 2 제7호 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허가수수료요율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10.30.>
시장은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