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7>
이 규칙은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7>
①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6.7>
②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사 수수료 납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6.7>
③ 의뢰인은 검사신청서 제출 시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먹는물수질검사 종별 처리기간 및 시료 소요량은 별표와 같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수질검사 성적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6.7>
②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6.7>
①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 전액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7>
1. 행정기관에서 지도단속을 목적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목적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3. 고양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의 목적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개정 2013.6.7>
4. 군부대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다만, 사옥 등 주거용 시설은 제외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2분의 1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3.6.7>
1. 상수도 비급수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
2. 그 밖에 공익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 검사 신청기관은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로 수질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