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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14139

전라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0-03-01공포 2019-12-31공포번호 007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교육공무원법」제16조 및「교육공무원임용령」제8조,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장애인 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그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중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된 장애인의 교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 적격 여부
2. 장애인 교원 선발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2.20.>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개정 2010.12.24, 2012.2.20>
③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교육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특수교육단체, 학부모ㆍ시민단체 및 의사단체의 추천 등을 받아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0.8.23, 2012.12.20., 2019.12.31.>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 직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0.8.23>

제8조

전문가 소위원회

①위원회에서는 심의 중 의학적 그 밖에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따로 전문가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가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때에는 해당 장애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지하고, 출석한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 불구하고 해당 장애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 진술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장애인의 출석 또는 서면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제척 및 기피

①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해당 장애인은 특정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심의결과 통보 및 처리

①위원회는 교육감으로부터 심의요구를 받은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한까지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2조제1호의 심의결과를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장애인에게 통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