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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1389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25-01-10공포 2025-01-10공포번호 12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양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0.>

제2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고양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0.>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예산ㆍ회계ㆍ세무ㆍ감사 및 기술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중 4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3.11.11, 2014.7.14, 2015.1.19., 2018.3.20., 2019.1.11., 2023.5.23., 2025.1.10.>
1. 고양시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관내 또는 인근 시ㆍ군에 있는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분야 등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개정 2025.1.10.>
3. 5급 이상 전직 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25.1.10.>
③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5.1.19., 2023. 5.23., 2025.1.10.>

제3조

자체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0.>
② 자체위원회 위원장은 예산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19., 2019.1.11., 2025.1.10.>
③ 자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익증대 계획의 심사 <개정 2025.1.10.>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10.>
⑤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25.1.10.>

제4조

성과금 등의 지급규모

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1.10.>
② 위원회는 예산절약의 성과 및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고 다른 직원의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성과금이 아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