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양시 관할구역에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5.]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양시 관할구역에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법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공설묘지”란 시에서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3. “공동묘지”란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4.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ㆍ공동묘지를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1.>
5. “공설장사시설”이란 고양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11.10.>
6. “설명회 등”이란 장사시설의 설치를 신청하는 자가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5.>
이 조례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개정 2021.1.5.>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ㆍ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사업
가. 분묘의 개장 후 화장 지원. 이 경우 공설ㆍ공동묘지에 설치된 분묘에 한정한다.
나.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
3.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의 추진
4.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1.]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중앙 부처와 경기도의 묘지 등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21.1.5.>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1.10.1.>
① 개인ㆍ가족 및 종중(문중) 봉안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ㆍ철도ㆍ하천에서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에서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가. 20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
나. 학교
다.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시야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곳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1.1.5.]
① 해당 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장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신청인”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인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장사시설 중 개인ㆍ가족ㆍ종중(문중)은 제외한다.
1. 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2.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미관ㆍ경관훼손
3. 주거ㆍ교육환경 저해 및 교통 혼잡 등
② 신청인은 지역주민 갈등예방대책과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서를 검토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5.]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재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하였던 지역으로 항구(恒久)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지역 <개정 2021.10.1.>
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 제19조의 규정을 따른다.
②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③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며, 그 기간을 5년으로 한다. <신설 2020.11.10.>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매장ㆍ화장ㆍ개장 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장사시설의 장례용관을 친환경 장례용관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7.]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ㆍ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민간자본 유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따른다.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ㆍ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0.1.>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의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5.]
① 공설장사시설은 사망자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배우자가 관할 장사시설에 이미 매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 외의 지역 거주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1.10.1.>
2.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다만, 사설장사시설은 제외한다.
3. 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직계자녀에 한함)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장사시설 수급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외의 지역 거주자에게 관내 장사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1.10.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설장사시설이 만장일 경우 신규 매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11.10.>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관내 공설묘지의 재개발에 따라 조성되는 장사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도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1.1.5.>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3. 무연고 행려사망자
4.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0.1.]
삭제 <2021.10.1.>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7., 2021.1.5.>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설장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① 묘지의 사용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표시한 비석을 세워야 한다.
② 삭제 <2021.1.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철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신고한 공설묘지 내 분묘설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2.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영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장이 기존 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조례 또는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사용신고를 철회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치된 분묘의 사후관리는 신고자 또는 연고자가 선량한 관리 의무의 책임을 진다.
장사시설의 사용자ㆍ수탁자 및 이용하는 자가 시설 내의 기물 등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공설묘지 관리에 필요한 공무원을 따로 둘 수 있다.
시장은 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삭제 <2021.10.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