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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1385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09-27공포번호 1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포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올리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 과장,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 청소년업무관련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1.3.31.>
1. 포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문화ㆍ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학부모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삭제 <2021.3.31.>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일은 짝수년도 6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공무원 및 그 밖에 일정한 자격을 요건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3.31.]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1.3.31.>]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 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3.3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1.3.31.>]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1.3.31.>]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3.31.>]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3.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에서 이동 <2021.3.31.>]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3.31.>]

제8조

간사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3.3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3.31.>]

제9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소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1.3.3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3.31.>]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7.> [제8조에서 이동 <2021.3.3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