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올리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 과장,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 청소년업무관련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1.3.31.>
1. 포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문화ㆍ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학부모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삭제 <2021.3.31.>
①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일은 짝수년도 6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공무원 및 그 밖에 일정한 자격을 요건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3.31.]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1.3.3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 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3.3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1.3.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1.3.31.>]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3.31.>]
①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3.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에서 이동 <2021.3.31.>]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3.31.>]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3.3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3.31.>]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소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1.3.3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3.31.>]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7.> [제8조에서 이동 <2021.3.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