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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384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16-05-31공포 2016-05-31공포번호 4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2. 12. 27)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 유ㆍ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의 통ㆍ리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