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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41383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26-02-01공포 2026-01-23공포번호 7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8]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화성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 5. 21]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 19, 2013. 5. 21, 2026. 1. 23) 1. “당직사령”이란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에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시행일 2026. 2. 1]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 1. 19)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2. 1. 19)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3. 5. 21)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재택당직근무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1. 12]

제6조

당직 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 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내 치안상황 및 근무여건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9, 2013. 5. 21, 2019. 4. 8, 2022. 4. 28, 2026. 1. 23) 1. 본청: 2명 이상 2. 직속기관ㆍ사업소: 1명 이상 3. 구: 1명 이상 4. 읍ㆍ면ㆍ동: 무인전자경비장치 등에 의한 무인경비 ③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자치행정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호의 보완대책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2. 23, 2012. 1. 19, 2013. 5. 21, 2015. 2. 16, 2016. 7. 1, 2019. 4. 8, 2024. 4. 9, 2025. 6. 30)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 전환 및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기간 사무실 대기근무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방호원,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 5. 21) [시행일 2026. 2. 1]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본청은 시장이, 그 밖의 부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로 통보하면 부서에서 당직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1)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전출, 휴가,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5. 21, 2022. 4. 28)

제8조

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9, 2013. 5. 21)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본청의 경우에는 행정지원과를 말하고,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당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12. 1. 19, 2013. 5. 21, 2026. 1. 23)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1, 2026. 1. 23) 1.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 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4. 기타 중요한 사항 [시행일 2026. 2. 1]

제9조

숙직 근무자의 교대근무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전문개정 2013. 5. 21]

제10조

당직 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3. 5. 21)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1)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1)

제12조

당직 차량의 운영

재산관리부서의 장(본청의 경우에는 재산관리과장을 말하고, 구의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을 말한다)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2026. 1. 23) [시행일 2026. 2. 1]

제13조

각 부서장의 임무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최종 퇴청자가 서류보관, 청소, 소등, 화기단속, 문단속 상태 등을 최종 점검하여 기록하고 퇴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2, 2013. 5. 21)
②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은 해당 부서의 최종 퇴청자가 보안점검표에 따라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잠금장치 후 보안점검부와 출입문 열쇠(보안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직실에 제출 후 퇴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 2, 개정 2012. 1. 19, 2013. 5. 21, 2026. 1. 23)

[제목개정 2013. 5. 21] [시행일 2026. 2. 1]

제14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업무

①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2, 2013. 5. 21, 2019. 4. 8, 2026. 1. 23)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 상태의 순찰 및 점검 실시 2. 경비원과 정상근무 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소속기관 당직 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각 부서 최종 퇴청자의 퇴청 상황관리 및 무인경비시스템 작동 운영 관리 5. 민원사항 접수 및 필요한 조치 6. 공인관리 7. 삭제 (2026. 1. 23) 8. 삭제 (2026. 1. 23) ② 당직사령은 최종 퇴청자가 제출한 보안점검부와 열쇠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인수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날 해당 부서 출근자에게 보안점검부와 열쇠를 전달한다. (개정 2013. 5. 21, 2026. 1. 23) ③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 또는 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1) [시행일 2026. 2. 1]

제15조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 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3 4. 4, 2007. 2. 23, 2013. 5. 21, 2015. 2. 16, 2016. 7. 1, 2024. 4. 9, 2024. 11. 13, 2025. 6. 30, 2026. 1. 23) 1. 관할 소방관서와 무인경비용역회사, 시장,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소속기관의 장(화재가 발생한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정하되,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을 포함한다), 당직 주무부서의 장, 청사 관리부서(본청의 경우에는 재산관리과를 말하고,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청사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장 및 당직사령에게 급보 2. 청사 내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 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및 범죄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3. 4. 4, 2007. 2. 23, 2013. 5. 21, 2015. 2. 16, 2016. 7. 1, 2024. 4. 9, 2024. 11. 13, 2025. 6. 30, 2026. 1. 23)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소속기관의 장(외부 침입자 및 범죄 사건이 발생한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정하되,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을 포함한다), 당직 주무부서의 장, 본청 예비군 중대장 및 당직사령에게 급보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 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경기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상급기관 당직 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 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1) ④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1) [시행일 2026. 2. 1]

제16조

관인사용

당직 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 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 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 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확인 후 관인날인 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을 다음 날 관인날인 기록부와 함께 문서주관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1)

제17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1, 2019. 4. 8)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상황종합기록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연락망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 열쇠 보관함
8. 당직근무 관련 법령에 관한 문서
9. 당직명령서
10. 관인 및 관인 날인 기록부
11. 삭제 (2019. 4. 8)
12.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상황종합기록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삭제 (2013. 5. 21)

제18조

당직사령

①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지역 내 비상상황 및 근무여건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직급조정 및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9, 2019. 4. 8) ③ 당직사령실은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9, 2026. 1. 23) ④ 지역단위 비상수행 시 제1항의 당직사령은 당해 구역의 특별 지방행정관서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1) [시행일 2026. 2. 1]

제19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청사방호를 위한 경비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2. 1. 19, 2026. 1. 23) 1.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 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 근무사항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및 경기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3. 5. 21) [시행일 2026. 2. 1]

제20조

당직 사령실의 비품

당직 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9, 2013. 5. 21)
1. 기관 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2. 당직근무 관련 법령에 관한 문서
3. 기타 당직 사령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제20조의2

당직근무수당지급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당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2. 1. 19, 2013. 5. 21, 2018. 6. 25)
1. 숙직 및 일직근무수당: 60,000원
2. 재택근무수당: 30,000원
3. 삭제 (2018. 6. 25)

[전문개정 2005. 12. 2]

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3. 5. 21)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
나. 적의 국지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비상소집

① 본청의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2013. 5. 21, 2026. 1. 23) ② 본청의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2013. 5. 21, 2019. 4. 8, 2026. 1. 23) 1. 삭제 (2026. 1. 23) 2. 삭제 (2026. 1. 23) 3. 삭제 (2019. 4. 8) ③ 본청의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제반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26. 1. 23) ④ 본청의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상황종합기록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1, 2026. 1. 23) [시행일 2026. 2. 1]

제23조

비상근무요령

①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5. 21)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1)
1. 비상근무 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2. 비상근무 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3. 비상근무 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4. 비상근무 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 근무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1)

제24조

비상소집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본청 행정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평소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3, 2013. 5. 21, 2019. 12. 31)

제25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출근하여 등록하고 당직사령 및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13. 5. 21, 2026. 1. 23)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1) [시행일 2026. 2. 1]

제26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1)
1. 임신 중인 여직원
2. 작업 현지 요원(현업기관)

제27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 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1)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에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상황종합기록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1, 2026. 1. 23)
③ 시장은 정상근무 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1)
④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21)
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본청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2. 23, 2013. 5. 21, 2019. 12. 31, 2023. 6. 28)
1. 총무반: 행정지원과, 재산관리과 직원 및 예비군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행정지원과 직원 및 각 담당관 및 국의 주무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 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과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개정 2013. 5. 21)
⑦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 차량을 비상연락 대기 차량으로 한다.
⑧ 소속기관의 장은 제5항에 준하여 근무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1)

[제목개정 2013. 5. 21] [시행일 2026. 2. 1]

제28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 5. 21)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21)
1. 행정전화: ○○○○
2. 경비전화: ○○○○

제29조

비상당직사령의 의무

비상시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5. 21, 2026. 1. 23) 1. 시장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자체경계 강화, 화재ㆍ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 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를 조치한다.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 수명 처리한다. 3. 근무 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위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ㆍ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 현황(별지 제5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8호서식) 사. 전언통신문용지(별지 제9호서식) [시행일 2026. 2. 1]

제30조

비상근무보고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근무 중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 상황
2.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 현황(별지 제7호서식)
② 비상시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 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순찰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사무실 보안점검조 및 청내 순찰조를 1조당 2명 이상씩으로 편성하여 1일 1회 이상 다음 지역을 나누어 순찰한다. 다만, 비상시에는 순찰횟수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13. 5. 21)
1. 정문 및 후문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 부착지역
5. 비상근무 중인 각 부서 사무실
② 예비군 중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경기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순찰조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1)

제32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 기간에 문서연락은 전언 통신문 또는 FAX로 한다. (개정 2013. 5. 21)

제33조

통신시설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간 및 소속기관 간 신속한 통신 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 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1)

제34조

직원 연락 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 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

2013. 5. 21삭제

삭제 (2013. 5. 21)

제36조

직원 비상연락망의 정비보완

① 시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직원 비상연락망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1, 2019. 4. 8)
② 시장은 복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1)

[제목개정 2019. 4. 8]

제37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시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ㆍ운영한다. (개정 201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