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육장에게 위임된 유아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8.23>
이 규칙은 교육장에게 위임된 유아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8.23>
유아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교육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8.23>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8.23>
1. 공ㆍ사립 유치원장 각 1인
2. 유치원교사대표 1인
3.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공무원 1인
4. 유아교육에 학식이 풍부한 학부모ㆍ지역주민 각 1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아교육기관 설립의 타당성 검토
2.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8.23>
①회의는 교육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유아교육담당장학사가 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