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는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523번길 59-56 "포천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내에 둔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2.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이나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ㆍ운영
8. 청소년 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9.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10. 그 밖에 청소년 참여 촉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상담복지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청소년단체에 위탁(이하"수탁자"라 한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수탁자는 기존 근무인력을 고용 승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탁을 계속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 차례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종료 후에는 공개모집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한다. 다만, 공개모집 시 종전 수탁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액이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설사용이 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위반한 경우
6. 시장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비품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장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팀원을 둔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따르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 밖의(보수, 복무 등)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6.8.14.>
① 시장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포천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교육적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지방행정기관 관계자, 청소년 관련분야 종사자, 학계, 법률가, 지역주민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청소년업무 담당국장과 과장,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일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센터 직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7.>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요원은 상담을 요청한 사람이나 피 긴급구조자로부터 고민, 고충, 비행 등 모든 상담과 관련한 개별적인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와 피 긴급구조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 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모ㆍ부자가정과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는 감면한다.
1. 상담복지센터의 내부 및 외부 장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참가자
2.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
3. 놀이 치료를 받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시 세입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르며, 시 수입증지를 첨부함으로 갈음한다.
시장이나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장이나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시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