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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수의 여비 조례자치법규 2141378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05-10-05공포 2005-10-05공포번호 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정액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의 국내여비지급 구분 및 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05. 10. 5〉

제3조

준용

공수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