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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376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08-12-12공포 2008-12-12공포번호 1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관리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고양시지부 (이하 "문고지부"라 한다)회장에게 위탁한다.

제3조

사업

①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2. 독서상담 및 자문
3. 국민독서진흥운동
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 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고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문고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양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2. 새마을문고지도자 2인이상
3. 기타 독서운동분야에 식견이 높은 자 3인이상

제5조

예산 및 결산

①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고양시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문고지부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3월전까지 고양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양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고지부 회장은 고양시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고양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문고지부 회장은 회계연도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양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직원임용

①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 회장이 고양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중앙회경기도지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② 이동도서관에는 1개차량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이상의 직원을 둔다.
③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 년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급여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고양시장은 문고지부 회장의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 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② 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기준등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새마을문고중앙회경기도지부 회장은 이 조례 및 제2항의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 회장을 지도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