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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375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1-07-30공포 2021-07-30공포번호 1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 7. 30)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제5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