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불편신고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불편신고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교통불편민원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확인불가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서울시에서 직접 조사 후 이첩된 신고사항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08.06.05)
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개정 2001.10.18, 2016.08.11)
2. 비사업용자동차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3. 그 밖에 시민 교통불편 신고사항 <개정 2016.08.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스마트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3.07.25, 2015.06.25, 2022.12.15., 2023.12.14., 2025.5.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업무담당팀장, 운수지도 업무담당팀장 <개정 2016.08.11> 2. 변호사, 교통관련학자, 교통관련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임직원 (개정 1998.09.17, 2001.10.18, 2004.4.1)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8.11]
①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은 각 단체의 대표자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8.11>
③ 삭제 <2016.08.11>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08.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월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처리결과는 각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