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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37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규칙시행 2011-06-23공포 2011-06-23공포번호 5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대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 및 통제관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실무반의 구성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①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는 [별표2]과 같다.
②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당해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수습 주무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나 재난관리 및 수습에 필요한 세부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