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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37

전라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2-29공포 2024-02-29공포번호 008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20, 2009.9.7>

제2조

삭제

삭제<2005.12.20>

제3조

장학금 범위

장학금은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개정 2009.9.7., 2015.2.26., 2020.7.10.>

제3조의2

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급하는 1인당 장학금은 매 학기 1,750,000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7.10.]

제4조

장학금의 신청 등

① 장학생은 매학기 시작 10일 전에 장학금을 신청하되, 신ㆍ편입생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고, 재학생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만 갖추어 신청한다. 1.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장학생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3. 합격통지서(신ㆍ편입생) 또는 재학증명서 1통 4. 가족관계증명서 1통 5.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 6. 재정보증인의 재산세 납세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개정 2024.2.29> ② 교육감은 매학기 장학금 지급 시 장학생의 재정보증 변동 상황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7]

제5조

삭제

삭제 <2020.7.10.>

제6조

장학금의 반납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장학금을 반납 받을 때에는 납부기한과 금액을 명시한 납입고지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반납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심신장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 2. 의무복무 기간 중 공상으로 퇴직 한 사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반납액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반납면제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7]

제7조

임용시험 응시기간

①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임용시험 기간은 연속하여 3년으로 한다. 다만, 응시자가 졸업 후 3년 안에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임용시험 응시기간 연장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9.9.7]

제8조

협약체결 내용

조례 제11조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9.7>
1. 목적
2. 교육감 추천 입학자(장학생) 수
3.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장학금액과 그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4. 장학생의 상벌 및 수학상황 등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삭제

삭제 <2009.9.7>

제10조

복무의무자 관리

①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복무의무 대상자를 임용ㆍ배치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그 대상자임을 알려야 한다. ② 복무의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장은 해당 교사가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