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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136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2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자원봉사활동은 시민들의 자주적이고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여 자원봉사자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1. 7. 19)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5. “우수자원봉사자”란 ‘(사)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규정’에서 정한 봉사자를 말한다.
6. “우수자원봉사자증”이란 우수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1. 14]

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5조

시의 지원, 협력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단체 등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1. 9)

제6조의2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자원봉사센터 장(이하 “센터 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후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한다.

[전문개정 2010. 11. 9]

제7조

운영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한다.
② 삭제 (2025. 12. 26)
③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2. 11. 15)
④ 센터는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와 관련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 신청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9]

제7조의2

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①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및 기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센터 시설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하며, 그 밖에는 신청 접수순에 의한다.
1.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와 관련 있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단체의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4.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⑤ 센터 시설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사용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 센터 시설 사용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10. 7. 8]

제7조의3

시설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질서에 반하는 등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설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에 반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시설을 파손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사용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는 등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0. 7. 8]

제7조의4

사용료

① 센터 시설 사용료는 별표 1ㆍ2와 같으며,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별표 3의 사용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0. 7. 8]

제8조

2010. 11. 9삭제

삭제 (2010. 11. 9)

제9조

조직 및 구성

센터에는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 7. 8, 2010. 11. 9)

제9조의2

직원채용

①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이사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할 때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1. 9]

제9조의3

임ㆍ직원 보수

임ㆍ직원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1. 9]

제10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배치 및 교육사업
2. 자원봉사자 활동 수요처(자원봉사수요자) 모집 및 개발
3. 지역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위한 사업
4. 자원봉사 정보수집 및 제공
5.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6.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1조

재원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도의 보조금
2. 시의 보조금
3. 자체출연금 및 재산으로부터 과실금 및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제12조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및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교육기자재, 사무기기, 집기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 년도 개시 3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결산서 및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와 회계기록을 회계 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감사 및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또는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9]

제14조의2

성과평가

① 시장은 센터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센터는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센터 장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1. 9]

제15조

자원봉사시스템 등록ㆍ관리

센터는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0. 30]

제16조

교육훈련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소양과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다.

제17조

자원봉사요청

①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수요자가 센터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센터 장은 인적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의 전공, 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7. 8)

제18조

자원봉사증서

센터 장은 자원봉사자로 등록한자 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7. 8)

제19조

2015. 10. 30삭제

삭제 (2015. 10. 30)

제20조

공유재산 사용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2(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의2

공공시설 등의 이용지원

① 우수자원봉사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 등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4와 같다.
② 우수자원봉사자가 공공시설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우수자원봉사자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14]

[전문개정 2021. 7. 19]

제22조의3

우수자원봉사자의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각종 행사에 초청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좌석 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자원봉사자의 국내외 선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9]

제22조의4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수치화하여 적립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상하는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본조신설 2021. 7. 19]

제23조

보험가입

①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자원봉사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의2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1. 9]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