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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366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19-09-10공포 2019-09-10공포번호 5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화성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을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탁신청서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③ 삭제 (2015. 10. 2)

제3조

계약체결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시간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보육사업지침을 따르되, 소속 공무원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5조

입소절차

①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입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입소 우선순위

어린이집의 입소순위는 별표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의 순으로 한다.

제7조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입소 아동을 퇴소조치 할 수 있다.
1. 자녀를 입소시킨 보호자가 전출 또는 퇴직한 경우
2. 자녀를 입소시킨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경우
3. 보육 아동이 감염성 질병에 걸렸을 경우
4. 보육 아동이 장기간의 치료 및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8조

보육교사 등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을 둔다.
② 보육교사는「영유아보육법」제21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탁자가 임면하되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을 제외한 시설의 종사자는 고용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