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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360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5-01-10공포 2025-01-10공포번호 2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10.>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5.1.10.>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10.>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0.>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0.>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0.>

제6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5.1.10.>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10.18., 2025.1.1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양시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개정 2025.1.10.>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수립 계획 <개정 2025.1.10.>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10.>
③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신설 2025.1.10.> [본조신설 2019.10.18.]

제9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개정 2025.1.10.>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6.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신설 2025.1.10.>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제10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3조의 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관련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처우개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0.>
②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10.>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0.>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1.10.>
3. 삭제 <2025.1.10.>
4. 삭제 <2025.1.10.>
5. 삭제 <2025.1.10.>
③ 처우개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10.>
④ 삭제 <2025.1.10.>
⑤ 삭제 <2025.1.10.>
1. 사회복지기관 등의 종사자
2. 사회복지기관 관계 인사 및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3. 사회복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회복지사
4.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고양시의회의원
5. 고양시 소속 공무원 [본조신설 2019.10.18.][제목개정 2025.1.10.]

제11조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①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기관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2.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또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3. 고양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본조신설 2025.1.10.]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11조에서 이동 2025.1.10.]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10.18.] [제12조에서 이동 2025.1.10.]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13조에서 이동 2025.1.10.]

제1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14조에서 이동 2025.1.10.]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10.18.] [제15조에서 이동 2025.1.1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