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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358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04-14공포 2023-04-14공포번호 2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4.>
1. “여성기업”이란 고양시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고양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 해당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다. <개정 2019.1.11., 2023. 4. 14.>

제4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제5조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구매활동ㆍ판로개척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기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여성기업 자금지원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4. 14.]

제7조

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전문개정 2023. 4. 14.]

제8조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9조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경제인 또는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에 의한 명부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심의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른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3. 4. 14.]

제11조

삭제

삭제 <2023. 4. 14.>

제12조

삭제

삭제 <2023. 4. 14.>

제13조

삭제

삭제 <2023. 4. 14.>

제14조

삭제

삭제 <2023. 4. 14.>

제15조

삭제

삭제 <2023. 4. 14.>

제16조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고양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경제인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여성 취·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 취ㆍ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

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 규정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삭제 <202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