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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현충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1357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0-01-07공포 2020-01-07공포번호 2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국선열과 전몰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길이빛내고 이를 전승하며, 후손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설치된 현충시설인 고양시 현충공원(이하 “현충공원”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현충시설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현충시설이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등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독립운동관련 시설과 국가수호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

위치

현충공원의 위치는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65-4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사업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영령에 대한 선양사업
2. 현충시설 및 기념관 보존 관리
3. 현충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4. 현충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5. 그 밖의 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입장료 및 관람시간

① 현충공원 내 시설은 무료로 개방하며, 관람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원 내 주차장 이용자는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행위의 제한

현충공원을 이용하는 자는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충공원 내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전시관 내 술과 음식을 반입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취사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4. 그 밖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행위

제7조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현충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직영 또는 현충공원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시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현충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자체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개정 시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권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④ 현충공원 내 시설물에 대해 담보물권, 사용ㆍ수익물권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설물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안전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장의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현충공원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현충공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위배하였을 때
4.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

청문

시장은 제9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반환

수탁자의 해산ㆍ폐업ㆍ해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 관리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비 보조

시장은 현충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 감독

① 수탁자는 현충공원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전 등

① 수탁자나 관람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고양시를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