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고양시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과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고양시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과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여성이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현역복무 등”이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ㆍ25전쟁에 참전한 경우를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고양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고양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 가족의 보건소 진료비를 면제해 줄 수 있다. <신설 2025.11.14.>
④ 병역명문가 가족으로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