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고양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여,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고양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여,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1., 2023. 11. 10.>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고양시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1.5.>
2. “주민만족도 평가”란 독립된 외부기관이나 단체가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주민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29.>
3. “평가단 현장평가”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이 수거 현장 및 차고지의 청소상태, 인력 및 장비관리 상태, 시설물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29>
4. “실적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행정처분, 민원 처리,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환경미화원의 노동조건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의 공무원 또는 독립된 외부기관이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29., 2019.12.3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1.5.> [전문개정 2023. 11. 10.]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1.5.>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9.2.1.>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1. 10.>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① 평가대상은 고양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11.10., 2024.11.5.>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노동자의 적정임금 지급, 노동환경 개선(근무복, 마스크 등) 및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3.11.10., 2024.11.5.>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정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행업체에 평가지침을 전달해야 하며, 평가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행업체에 변경된 평가지침을 전달해야 한다. <개정 2024.11.5.> [전문개정 2023. 11. 10.]
①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2024.11.5.>
② 평가계획에는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10.>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대행업체 <개정 2024.11.5.>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계획 등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별표 1에 따라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등을 실시하고, 제11조에 따른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3.11.10., 2024.1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행업체의 대표는 결과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2024.11.5.>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의 평가 자료를 활용하거나 대행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대행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개정 2024.11.5.>
4. 그 밖에 시장이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1.5.> [전문개정 2023. 11. 10.]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12명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개정 2023. 11. 10.>
1. 청소ㆍ환경분야 민간전문가 4명
2. 청소 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원 3명
3. 주민 3명
4. 관련공무원 2명
② 현장평가단은 평가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3. 11. 10.]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개정 2015.12.29.>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자문 <개정 2015.12.29.>
4.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영업정지, 계약해지 등에 관한 자문 <개정 2015.12.29., 2023. 11. 10.>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자문 <개정 2015.12.29., 2019.2.1.> [제목개정 2015.12.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9.>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1.9., 2023. 11. 10.>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생활폐기물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3. 11. 10.>
1. 고양시의회 의원 2명 <개정 2019.2.1.>
2. 청소ㆍ환경분야 전문가
3. 청소ㆍ환경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23. 11. 10.>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2.1., 2023. 11. 10.>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려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3.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2023. 11.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2.1., 2023. 11. 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1. 10.>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23. 11. 10.]
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대행업체에 심의ㆍ자문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2024.1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2.1., 2023.11.10., 2024.11.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시장은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관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11.5.>
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③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1.5.> [전문개정 2023. 11. 10.]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1.5.>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대행계약의 해지 및 영업정지 등 대행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전문개정 2023. 11. 10.]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분명하게 밝혀 적어야 한다. <개정 2023. 11. 10.> [제목개정 2023. 11. 10.]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표창, 포상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삭제 <202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