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2>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2>
고양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① 자문단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고양시에 거주하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1.>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19.12.31.>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개정 2008.12.12>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2.31.>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12.31.>
② 간사는 재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3. 5. 23.>
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31.>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단장이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단의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공공건축물, 교량, 터널 등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문 및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19.12.31.>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