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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1351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0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7., 2022.12.14.>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2. 행정복지위원회 4명
3. 산업건설위원회 4명 [본조신설 2022.12.14.] [종전 제2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2.14.>]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 및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7.>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관련 조례안, 규칙안 및 그 밖에 의회 관련 각종 의안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가. 기획예산실, 홍보실,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군포1ㆍ2ㆍ대야ㆍ송부 행정복지센터에 속하는 사항
바. 동 행정복지센터에 속하는 사항
사. 군포문화재단에 속하는 사항
아. 군포시청소년재단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가. 기업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안전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수도녹지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군포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군포산업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14.] [종전 제3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2.14.>]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12.14.] [종전 제4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2.14.>]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로부터 시작하되,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한다.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14.] [종전 제5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2.14.>]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14.] [종전 제6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2.14.>]

제7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2.12.14.> ②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9.29., 2022.1.7.>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의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쉽지 않을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개정 2017.9.29.> ④ 삭제 [본조 제목개정 2022.12.14.] [제2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2.12.14.> ]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14.>]

제8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2.12.14.>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5.31.,2017.9.29., 2022.12.14.> ③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본조 제목개정 2022.12.14.] [제3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2.12.14.> ]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2.14.>]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2.12.14.>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본조 제목개정 2022.12.14.] [제4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2.12.14.> ]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5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2.12.14.> ]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2.12.14.> ]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2.12.14.> ]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2.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