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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41350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8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양시의 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을 말한다.
5.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법
4. 여성친화도시 조성
5. 그 밖의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의 역할 등

①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 관련 사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2. 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
3. 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및 정책에 결과 반영
② 모든 부서의 장은 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를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의 수립부터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용역
2. 추정금액 1억 이상 공사

제7조

성평등정책책임관 지정 등

① 시장은 제1부시장을 성평등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장을 성평등정책실무책임관(이하 "실무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 및 실무책임관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성평등정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총괄ㆍ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2. 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 조치의 추진
3. 성평등위원회의 안건 사전 검토
4. 그 밖에 시장이 성평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실무책임관은 실질적인 성평등정책 업무를 맡아서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연도별 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 수립
2. 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3. 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상황 정리보고
4. 성평등정책을 위한 부서의 제도개선
5. 정책의 분석ㆍ평가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추진상황 및 정책개선 점검
6. 그 밖에 책임관이 부여하는 업무 추진

제8조

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0.>

[제목개정 2019.7.30.]

제9조

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성인지 교육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0.>

제12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를 구성할 때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성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공직 등에의 성평등 촉진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경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인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서 여성기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15조

모성·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성권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2. 방과 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5.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문서작성과 회의 및 근무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성평등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의무교육 대상자로 한다.
③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이나 성희롱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4.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5. 성희롱 예방지침의 마련
6. 그 밖에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제18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

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3. 여성안심귀가 동행 서비스 등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

제20조

여성복지ㆍ건강증진

① 시장은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성평등 의식 제고

시장은 공공기관 및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개발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

성평등주간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성평등 참여 확대,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여성폭력 예방활동 등을 위하여 관내 소재 비영리법인ㆍ비영리 민간단체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

포상

시장은 성평등 참여 확대,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의 촉진 등에 공헌한 시민, 공무원,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

여성친화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를 조성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여성친화적 지역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여성친화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양시여성친화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2명 이내
2.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종사자
3. 성평등정책 및 도시공간정책 전문가
4. 여성친화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시민, 사회단체활동가 등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활동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홍보
4. 여성친화도시 사업실적 평가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⑦ 시장은 협의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7조

여성친화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가 마을단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양시여성친화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구성한다.
③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활동할 수 있다.
1. 마을, 공동주택 등 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를 위한 모니터링
2.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제안
3. 마을 단위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및 홍보
④ 시장은 서포터즈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도시기반시설

① 시장은 도시기반시설ㆍ공공시설ㆍ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ㆍ성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0.>
② 시장은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 주택, 건축, 도로시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과 대중교통의 안정성 및 편의성
2. 여성친화적 환경조성
3. 가정과 직장 양립 환경조성
4.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간 조성

제29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성평등위원회

시장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ㆍ 자문ㆍ협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ㆍ자문ㆍ협의한다.
1.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3.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고양시성평등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업무 담당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업무 담당국장
2. 일자리경제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9.1.11.>
3. 도시교통업무 담당실장 <개정 2019.1.11.>
4.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9.1.1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의원 2명 이내
2. 성평등정책ㆍ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7.3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3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3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37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성평등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세부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41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은 성평등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시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개정 2019.3.12.>
4. 그 밖에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수입금 <신설 2019.3.12.>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3.12., 2023. 11. 17.>

제4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성평등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3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0.11.10., 2024.9.27.>
② 제42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③ 기금의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기금조성 전액을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3.12.>

제44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5조

회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성평등기금 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9.3.12.>
2. 기금출납원 : 성평등기금 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9.3.12.>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8조

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ㆍ결산 및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관계 법령 및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9., 2023. 1. 10.>

제4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성평등 관련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7.>

제5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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