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2019. 6. 14, 2020. 1. 7, 2022. 3. 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2019. 6. 14, 2020. 1. 7, 2022. 3. 14)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 (개정 2019. 6. 14, 2020. 1. 7, 2023. 8. 4) [제목개정 2019. 8. 2]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화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31, 2020. 1. 7, 2023. 8. 4)
1. 의원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3.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 7)
③ 위원은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며, 의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7. 12. 31, 2020. 1. 7, 2022. 3. 14)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0. 1. 7)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3. 8. 4)
①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9. 6. 14, 2020. 1. 7)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의원의 배우자ㆍ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0. 1. 7)
①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산검사업무를 기피 또는 소홀히 하는 경우 의장은 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의회는 지체 없이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의장은 폐회기간 중 제1항에 따른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장 직권으로 위원을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회기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4]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2020. 1. 7)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0. 1. 7)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 7)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20. 1. 7)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20. 1. 7)
① 위촉기간 중 검사일수에 따라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31, 2020. 1. 7)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0. 1. 7〕
① 일비의 지급을 위한 검사일수는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②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1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0. 1. 7]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7. 12. 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