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7, 2011.7.7>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7, 2011.7.7>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개정 2011.7.7>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1.7.7>
3.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1.7.7>
4.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중 10%에 해당 하는 금액 <개정 2011.7.7, 2017.11.15.>
5. 「주차장법」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1.7.7>
6. 「주차장법」제3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1.7.7>
7.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의 납부금 <개정 2011.7.7., 2022. 12. 29.>
8.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07.8.7, 2011.7.7>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신설 2014.11.14.>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신설 2014.11.14.>
11. 정부 및 경기도의 보조금 <개정 2014.11.14, 2017.11.15.>
12. 타 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4.11.14.>
13.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1.7.7, 2014.11.14.>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7.7, 2015.6.17, 2017.11.15.>
1.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정구역 등의 교통영향평가 및 이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의 시행 <개정 2011.7.7, 2022. 12. 29.>
4.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15.6.17.>
5.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6.17.>
6. 「주차장법」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개정 2011.7.7, 2015.6.17.>
7.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융자 및 보조금 <개정 2011.7.7, 2015.6.17.>
8. 차입금의 상환 <개정 2015.6.17.>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① 이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일시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특별회계의 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이 「지방재정법」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본조신설 2026. 1. 9.]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1. 9.>]
주차시설 확충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9.]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9.]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1. 9.]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2022. 12. 29., 2026. 1. 9.>
[제6조에서 이동 <2026.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