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345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22-07-12공포 2022-07-12공포번호 11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이란 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
2. "지원사업자”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노인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내 행정기관 및 노인복지단체
2. 그 밖에 노인복지사업 대상 노인

제4조

기금지원신청

노인복지 기금지원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이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및 기금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반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
5. 신청자의 해당업무 실적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교부가 결정된 후 시장은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

기금의 교부

① 기금교부가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교부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ㆍ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해당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사정변경 등에 의한 결정취소

①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사정에 따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그 사항을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

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한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을 승계받은 자는 기금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정산 및 보고

① 제6조제2항의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내역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보고서와 내용을 심의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기금을 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지원사업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의 필요한 조치와 잘못된 사항을 시정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
2.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현금 출납부
② 제1항 각 호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모든 사항은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2조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