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정부시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339

경기도 의정부시규칙시행 2018-09-20공포 2018-09-20공포번호 14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

운영

① 의정부시 장애인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11.15.>
② 복지회관 운영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위탁운영 계약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수탁관리자와 관리운영계획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0.30.>

제4조

양도금지

수탁관리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5조

시설 변조금지

수탁관리자는 복지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설비를 하거나 시설을 변조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원상복구

수탁관리자는 계약해제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20.>

제7조

위탁계약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수탁관리자가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관리자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재해,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7.11.15.>
3. 그 밖에 시의 시책과 복지회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7.11.15.>

제8조

손해배상

① 수탁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관리자는 복지회관 사용중 발생하는 시설의 손괴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에 대하여 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30.>
② 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