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18., 2009. 7. 30., 2016. 2. 11., 2021. 12. 2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18., 2009. 7. 30., 2016. 2. 11., 2021. 12. 20.>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생활폐기물"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0. 7. 18., 2009. 7. 30., 2016. 2. 11., 2021. 12. 20.>
1. 연탄재 : 배출자는 완전 연소된 연탄재를 주변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수집 운반이 용이하게 철재나 플라스틱 등 별도의 용기에 담아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2. 가내공업폐기물 : 가내 공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기준에 적합하도록 가내공업 폐기물의 종류를 표시한 별도 용기에 담아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3. 병원배출 일반폐기물 : 「의료법」에 따른 의료적출물과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일반폐기물의 성상별로 별도 용기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4. 삭제 <2021. 12. 20.>
5. 재활용품 : 일반폐기물과 구분하여 성상별로 재활용품 보관용기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단, 보관용기 설치가 곤란한 일반주택의 경우 성상별로 구분 배출)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청결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8., 2010. 8. 17., 2019. 6. 13., 2025. 3. 20.>
1. 일반주택가 지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지역별 배출요일 18:00부터 다음날 01:00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은 배출금지)
2. 노폭 12미터 이상 간선도로변의 건물, 점포, 상가는 도시미관을 위하여 지역별 배출요일 22:00부터 다음날 01:00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은 배출금지)
③ 일반주택 및 가로변 점포 지역의 생활폐기물은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배출하고, 공동주택 등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8. 17., 2019. 6. 13.>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을 설치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0. 7. 18., 2016. 2. 11., 2021. 12. 20.>
1.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지역에는 수집 운반이 용이한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자동상차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일반지역은 수집 운반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배출량에 따라 충분히 확보 비치하여야 한다.
3.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ㆍ규격ㆍ재질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및 일반지역은 배출량에 따라 보관시설 및 용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며 비산되거나 오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8., 2016. 2. 11., 2021. 12. 20.>
1. 공동주택 : 수집 운반이 용이한 4.5㎡이상의 컨테이너박스 또는 660ℓ이상의 자동상차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설치기준은 건물동(棟)당 1대 또는 동(棟)별 100가구당 1대(100가구 초과시마다 1대 추가)이상의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건물 1동(棟)당 100가구 미만의 경우에도 1대를 설치한다.
2. 일반지역 : 수집 운반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삭제 <2021. 12. 20.>
삭제 <2012. 4. 26.>
삭제 <2000. 7. 18.>
① 조례 제35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4에 따르되, 1인당 지급하는 포상금은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2. 4. 26.>
② 삭제 <2012. 4. 26.>
③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위반행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6.>
④ 신고포상금 지급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한다. <신설 2010. 8. 17., 2016. 2. 11.>
⑤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신설 2010. 8. 17.>
⑥ 구청장은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사항 및 그 처리내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8. 17., 2021. 12. 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8. 17., 2012. 4. 26., 2016. 2. 11., 2021. 11. 15.>
1. 환경공무관,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3. 위반자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
4. 신고자 본인의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①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는 방문신고 또는 우편ㆍ전화ㆍFAXㆍ인터넷 및 휴대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4. 26.>
② 신고자는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ㆍ영상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고자 본인의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6.>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접수시 제출된 자료만으로 위반행위 입증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10일의 기간내에 미비사항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항의 신고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4. 26.>
④ 제1항에 따른 방문 신고는 청소행정과 또는 위반행위 관할 동 주민센터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26.> [본조신설 2010. 8. 17.]
① 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한 규격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11.>
1. 일반규격봉투
가. 가정용 : 흰색(반투명)
나. 영업용 : 오렌지색(반투명)
다. 삭제 <2021. 12. 20.>
라. 재사용 : 보라색(반투명)
2. 특수규격봉투 : 흰색
3. 공공용봉투 : 청색(반투명)
② 규격봉투의 규격 및 재질등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지정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개정 2016. 2. 11.> [본조신설 2007. 7. 27.] [제7조에서 이동 2010. 8. 17.]
조례 제18조에 따른 규격봉투의 판매이윤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 8. 17., 2016. 2. 11., 2021. 12. 20.> [본조신설 2007. 7. 27.] [제8조에서 이동 201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