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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1335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3-05-08공포 2023-05-08공포번호 3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 내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지진동(지진동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7.11.15.>
2.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란 지진재해 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관련 학계 또는 협회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 지자체 거주자 중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의정부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9.22.>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의정부시 관할구역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관할구역내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는 의정부지역본부장이 실시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의정부지역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4조

위험도평가 실시 여부의 판단 등

① 의정부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앙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 의정부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련 학ㆍ협회 등에 위험도평가 실시 결정을 통지한다.
③ 관련 학ㆍ협회장 등은 의정부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평가 실시 결정을 통지 받으면 필요한 전문가를 신속히 섭외하여 의정부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하고 위험도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의정부지역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제5조

위험도평가단의 구성·운영 등

① 의정부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에 따라 위험도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이하 "위험도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은 피해지역 내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위험도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와 평가반원의 규모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의정부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의정부지역본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9.22.>
④ 의정부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현지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의정부지역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단원을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등록ㆍ관리한다. <개정 2017.11.15., 2020.9.22.>
⑥ 제5항에 따른 평가단원은 각 전문분야별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 인원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의정부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⑦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0.9.22.>
⑧ 의정부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0.9.22.>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부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위험도평가 시기

① 의정부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도평가 시기는 제4조제1항의 각 호와 같다.
③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의정부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의정부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위험도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2.>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별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
5.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등
② 의정부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의 피해시설은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0.9.22.>
③ 건축물 위험도평가는 소방청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④ 의정부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안전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1.15.>
2. 주의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11.15.>
3. 위험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11.15.>
⑤ 의정부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 부착 또는 표시하여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⑥ 시설물별 위험도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의정부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를 의정부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의정부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의정부지역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정부지역본부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정부지역본부장은 다른 지자체의 지진피해 발생으로 인해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10조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의정부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시 평가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의정부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경비지원

의정부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게는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험도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지역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