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농업인들의 일체감 조성과 농업인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된 정선군농업인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농업인들의 일체감 조성과 농업인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된 정선군농업인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25-4번지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라 함은 정선군에 주사무실을 두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의 사업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4.16>
2. "수탁자"라 함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 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회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1. 농업관련 학술 및 문화행사, 농경유물전시, 영농기술정보교환에 필요한 행사
2. 농업관련 축하행사
3. 농업인단체 사무실 활용 및 농ㆍ특산물 전시 판매사업
4. 각종 농업인단체의 교육행사
5. 회관 수익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기타 군수가 정선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군수에게 사용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사용재산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배한 때
2.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
3. 군수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① 회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관의 운영 및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의 시설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한 사업능력,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계약을 통해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4.16>
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농업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회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회관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을 회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리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ㆍ기타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회관 시설물의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공공시설의 위탁 및 행정재산 등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4.16, 2021.05.2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