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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3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22.5.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공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200억원 미만 공사로써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 11. 01, 2023.11.9>
② “감독업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제40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 11. 01, 2023.11.9.>
③ "주요시설물 공사"라 함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개정 2007. 11. 01)
④ "조경공사"라 함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 의자ㆍ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⑤ "기계설비 공사"라 함은 건축물ㆍ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 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⑥ "치수공사"라 함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관련 공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업무의 위탁

소규모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주요시설물 공사
2. 조경공사
3. 기계설비 공사
4. 치수공사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업무처리 실적 등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업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

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9조

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감독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수탁기관과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대상업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원한다.

제11조

사용료·수수료·비용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에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운영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요구ㆍ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제10조에 의거 지원되는 운영경비를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수행 중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조치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

업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업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업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

예외규정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0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