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내수면자원보호 활동이 취약한 계곡이나 개울에 서식하는 어족자원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하여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내수면자원보호 활동이 취약한 계곡이나 개울에 서식하는 어족자원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하여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곡”이란 물이 흐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2. ”개울”이란 골짜기나 들에 흐르는 작은 물줄기를 말한다.
3. “내수면”이란 민물이 흐르는 계곡, 개울을 말한다.
4. “내수면자원”이란 내수면에 서식하는 어패류 및 양서류를 말한다.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이하 “명예감시관”이라 한다)의 위촉기준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감시관은 내수면자원 보호, 어업 및 유어질서 확립에 열의가 있고 헌신적이며 실제 활동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명예감시관은 증가하는 유어인구의 계도기능 보강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호의 대상자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 민간자율기반 조성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명예감시관의 추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촉대상 읍ㆍ면에 거주하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서 명예감시관의 자질 및 활동능력을 구비한 사람
2. 내수면자원 보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내수면자원의 중요성을 유어객들에게 헌신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람
4. 기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명예감시관의 추천권자는 읍ㆍ면장으로 한다.
명예감시관의 위촉권자는 군수로 한다.
명예감시관의 추천 및 위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장은 군수로부터 명예감시관의 추천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3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선발하여 명단을 작성,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추천 대상자 중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엄선,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 시에는 명예감시관증을 교부하고 위촉자 명단을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명예감시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4. 추천권자는 명예감시관증 배부 시에 명예감시관 임무 등 내수면자원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ㆍ 명예감시관의 활동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활동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명예감시관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명예감시관증을 필히 휴대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임무수행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예감시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수면자원보호, 어업 및 유어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ㆍ홍보
2. 불법어업자에 대한 계도, 신고, 고발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임무를 부과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① 명예감시관의 임무수행은 무보수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명예감시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필요한 물품 및 경비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읍ㆍ면장은 명예감시관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 및 읍ㆍ면장은 명예감시관의 사명감 고취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읍ㆍ면장은 관할 주소지 내 명예감시관의 임무수행 실적을 연 1회 이상 종합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명예감시관이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부적격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해 명예감시관의 해임을 군수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읍ㆍ면장이 해임을 건의하였을 때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한 해임함과 동시 읍ㆍ면장에게 통보하며, 읍ㆍ면장은 당해 감시관의 증명서를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명예감시관의 임무수행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명예감시관으로서 임무수행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군수에게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군수는 본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조례의 범위에서 세부규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