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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자치법규 2141312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04-15공포 2025-04-15공포번호 1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 공무원인 사무직원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국의 설치

①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둔다.

제3조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 의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규칙으로 정하는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정책지원관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각종 선거 및 지역구 관리 등 사적인 사무에 관한 사항
5.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직원의 정수

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정수는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의 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