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ㆍ지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4.16.>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ㆍ지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4.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예상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04.16.>
2.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련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련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통합지원본부의 장”이란 재난현장에 설치ㆍ운영되는 통합지원본부를 지휘하는 정선군 부단체장을 말한다. <개정 2018.04.16.>
5.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8.04.16.>
6.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련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ㆍ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04.16.>
7. 삭제 <2018.4.16.> .
8. “재난안전통신망”이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확보한 현장지휘통신체계 중에서 재난관련기관이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8.04.16.>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 이라 한다)은 재난관련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련기관에 널리 알리는 단계 <개정 2018.04.16.>
2. 현장출동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련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련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련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개정 2018.04.16.>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 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4.16.>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 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6.>
1. 사망신고 3명 이상, 부상자 20명 이상의 재난
2. 30㏊ 이상 대형산불, 지진
3.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폭발사고<일괄개정 2024.05.13>
5. 주요하천에서의 유류ㆍ유해물질 유출 및 살포 사고
6.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발생 <개정 2018.04.16.>
7.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개정 2018.04.16.>
③ 대책본부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될 경우에는 재난현장 통합대응 및 재난관련기관 간 공조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4.16.> [제목개정 2018.4.16]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련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6.>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행한다. <개정 2018.04.16.>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련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련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자원의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재난현장에 대한 각종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8.04.16.>
③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련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04.16.>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3항에 의한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8.04.16.> [제목개정 2018.4.16]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련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책임자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6.>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6.>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6.>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재난관련부서의 장 <개정 2018.04.16.>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ㆍ수행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18.04.16.>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재난관련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4.16>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되는 통합지휘소를 지휘ㆍ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4.16]
① 현장지휘관은 재난안전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련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기본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4.16>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출동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6>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확보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출동시키고, 현장지휘관에게 출동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4.16>
① 현장지휘관은 제12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련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련기관에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4.16>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6>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련기관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①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련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교통통제 등을 실시하고, 그 조치결과를 출동 중인 재난관련기관의 현장책임자와 현장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4.16>
①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련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6>
②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을 재난관련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8.4.16> [제목개정 2018.4.16]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련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현장지휘관에게 수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4.16>
② 현장지휘관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4.16>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련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지휘하여야 한다.
① 현장지휘관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련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4.16>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6>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현장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4.16>
② 현장지휘관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6>
현장지휘관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① 현장지휘관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련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6>
① 현장지휘관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안전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관할지역 소방서장)에게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4.16>
② 제1항에 의해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6>
①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바꿀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6>
② 현장지휘관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8.4.16>
현장지휘관은 복구전담조직이 재난현장에 도착하면 긴급 복구상황 등을 인수인계 후,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개정 2018.04.16.> [제목개정 2018.4.16]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