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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299

경상남도규칙시행 2017-11-02공포 2017-11-02공포번호 31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한옥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공고

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도지사가 한옥보존시범마을을 지정ㆍ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경상남도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ㆍ공고는 경상남도 도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 한다.

제3조

한옥수선 등의 기준

① 조례 제2조제7호및제8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지사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한옥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6명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사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고 회의결과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한옥등록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한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옥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ㆍ군수는 해당 한옥의 관계 공부 등을 검토한 후 적합 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한옥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발급한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 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확인결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옥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한옥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조례 제17조제6항의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란 각종 마을 조성사업지구에서 한옥을 10호 이상 집단으로 신축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례 제17조에 따라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①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지원대상은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한옥규모는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지원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옥수선자금지원신청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보조ㆍ융자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ㆍ융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지원 등에 대하여 도지사 자문에 응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1.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 금액의 적정여부
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경미한 변경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결정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은 한옥위원회의 심사ㆍ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면적을 5제곱미터 미만 또는 건축 연면적을 10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2.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역에서 지원대상자를 변경하거나 건축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제10조

수선 등의 착수신고 등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한옥 수선 등의 보조ㆍ융자지원신청을 한 사람은 조례 제18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0>
② 보조ㆍ융자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④ 도지사는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의 자문요청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1조

수선 등의 완료신고

① 지원대상자는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관계 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③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보조ㆍ융자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신청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 신청 절차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하며 제출서류는 도지사와 위탁 계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의 대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13조

융자조건 등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이율은 연리 2%로 한다.
② 융자금 대출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3년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③ 조례 제17조에 따른 융자금 지원은 도지사와 위탁 계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기금의 위탁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융자금 지급 및 상환 등의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시 상호 협약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관리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 기금관리담당 사무관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