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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298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3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장권, 주차권, 시설사용권 발매

① 입장권, 주차권 및 시설사용권은 이용당일 또는 이용개시일 휴양림 이용전에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② 입장권과 주차권, 시설사용권은 1매로 통합 관리하되, 전자대장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제목개정 2021.7.13.]

제3조

장부의 비치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청양사랑 상품권 관리대장
2.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비객실 이용관리대장 [제목개정 2021.7.13.]

제4조

삭제

삭제 <2023. 6. 30.>

제5조

삭제

삭제 <2016. 2. 22>

제6조

손해배상

군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비품 또는 수목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했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제7조

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군수는 휴양림 안에서의 시설사용에 대한 안내문 및 유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물의 예약

①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기준 6주 전 수요일부터 칠갑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한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체예약 시에는 전전월 1일부터 전전월 말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3. 6. 30.>
② 인터넷으로 숙박시설을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유예기간(예약일의 다음날 23시 50분까지 이며, 예약일이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내에 가상계좌로 입금 또는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7.13.>
③ 산림문화휴양관은 7월부터 8월을 제외하고, 단체 사전예약 우선 숙박시설로 운영한다.

제9조

선납 시설사용료의 처리

① 시설물 사용예약자로 부터 선납된 예약금은 청양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예치 관리하고 시설물 사용 후 청양군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개정 2017.12.28.>
② 예약금액 사전예치 후 예약취소자에 대하여는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약자에게 예약금을 환불하고 배상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청양군 일반회계세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