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ㆍ관광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이 조례는 지역문화ㆍ관광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48조의8에 따른 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으로서 경상남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삭제 <2014.10.10>
도지사는 조례의 목적에 적합한 교육기관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관광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이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도지사가 문화ㆍ관광관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활동 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활동 일지를 작성하고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현장관리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신규 양성교육 과정에서 최종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현장수습근무 과정을 통해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실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문화관광해설사임을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① 문화관광해설사가 도 및 시군에서 주관ㆍ주최하는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도내 문화유산 관람료, 자연공원ㆍ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③ 도지사는 해설 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