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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141294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의회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7. 9. 29>

제3조

신분증 규격 등

① 안양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2. 9. 11, 2017. 9. 29>
② 신분증의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하고, 사진은 반명함판 크기의 규격으로 하며,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 9. 11, 2017. 9. 29> [제목개정 2017. 9. 29]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 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 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1, 2017. 9. 29>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