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12.1,2007.11.01)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12.1,2007.11.01)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 개정 1992.12.30,개정 2007.11.1>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 구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