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감사업무에 안양시민과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시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안양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감사업무에 안양시민과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시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안양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청렴시민감사관: 10명 이내
2. 민간전문감사관: 30명 이내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렴시민감사관
가. 시민의 생활불편, 불만사항 제보
나.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에 대한 부패유발 제도ㆍ관행의 개선 건의
다. 공직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 건의
라. 현지 감사 참관
2. 민간전문감사관
가. 행정종합감사ㆍ특정감사ㆍ산하기관감사 등 자체감사 참여 또는 자문
나. 토목ㆍ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현장 감사 참여
다. 감사과정에서 온라인 등을 통한 자문 및 문제해결
라. 그 밖의 시정발전에 관한 의견제시 등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청렴시민감사관(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안양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후 퇴직한 사람 중에서 감사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시민사회,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며 부패척결 및 혁신 등 감사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렴성에 흠이 없는 사람
다.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민간전문감사관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후 퇴직한 사람이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
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사람
다. 법ㆍ행정, 토목ㆍ건축, 청소ㆍ환경, 사회복지, 청소년ㆍ여성복지 등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에 관한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그 밖에 시민감사관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무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민간전문감사관은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활동을 기피하거나 부진하게 하는 경우
3.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청렴시민감사관이 안양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무수행에서 제척된다.
1. 시민감사관 본인이 감사사항 등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감사사항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련된 경우
3. 시민감사관이 용역ㆍ자문ㆍ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감사사항과 관련된 경우
4. 시민감사관이 해당 감사사항에 관계있는 소송 등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5.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기 이전의 감사사항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민감사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감사관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민간전문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별지 제3호서식의 시민감사관 제보 및 건의서에 따라 시장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청렴시민감사관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유관기관 및 관계기관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서류열람 등의 요구에 협조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관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찬회, 회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게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시민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