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4.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5. "흡연 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흡연 장소는 "흡연실(구역)"이라 한다.
6. “금연지도원”이란 「법」제9조의5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12.30>
①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단체, 시민의 의견 수렴,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장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흡연구역은 담배연기의 유출방지를 위한 차단시설(차단벽, 차단문 등) 및 환기 시설(환풍기 등)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내 표지판의 모양, 규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 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전문신설 2015.12.30]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5.12.30]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15.12.30]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전문신설 2015.12.30]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증진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 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을 위하여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5.12.30]
① 시장은 제4조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15.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