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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281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12-03-08공포 2012-03-08공포번호 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
3. 노인학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의 실태와 예방에 관한 사항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법령
④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교육 강사 및 노인상담사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실적은 다음 연도 계획 수립시 반영되도록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